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들은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중환자들을 수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편법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국회 복지위)은 23일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들 병원은 의료법상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중환자실’이 아닌 중환자들을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의 일반병실에 수용해 인명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많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특히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안 제36조의3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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