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일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 원인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선호도 상승과 한의치료의 우수한 치료효과 및 높은 만족도에 따른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 급증’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최근 몇 년간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과 관련해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비급여 항목 악용한 과잉진료나 불명확한 진료기준 때문’이라며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명백히 잘못된 분석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양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0.4%에서 2015년 76.5%로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9.1%에서 2015년 2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내원 환자 수가 2014년 전체 184만여명에서 2015년에는 191만여명으로 약 4% 증가했는데, 이 중 양방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0만여명에서 2015년 173만여명으로 약 1.6%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명에서 2015년 59만여명으로 약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모두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한의진료의 환자 당 진료비의 경우 2014년 약 48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44만원, 2016년에는 약 41만원으로 감소했다.

환자 당 진료기간 역시 2014년 9.5일에서 2015년 6.9일, 2016년에는 5.9일로 줄어들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한의의료기간 입원일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8일에서 2016년에는 7.4일로, 외래일 수도 2014년 10.4일에서 2015년 10.3일, 2016년 8.9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최근 3년간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이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한의자동차보험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첩약의 경우 2014년 대비 2015년 첩약 진료비는 30% 증가했으나, 그 증가 요인 중 환자 당 진료비 증가는 3%에 불과했던 반면 환자 수 증가는 26%로 나타나 환자 수 증가가 첩약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2014년 대비 2015년 진료비가 43% 가량 증가했으나, 환자 당 시술횟수는 오히려 8.5회에서 8.4회, 2016년에는 7.3회로 줄어든 반면 환자 수는 41%나 증가함으로써 내원 환자 수의 급증이 추나요법 관련 진료비 상승에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해당 보고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선호 증가 추세는 전체 환자 중 양방진료만 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반해 한의만 진료 받거나 한양방 병용진료는 꾸준히 늘고 있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자동차보험 환자의 50%가 ‘목염좌’나 ‘요추염좌’ 등 대부분 수술을 요하지 않는 질환임을 감안할 때 수술을 하지 않는 한의진료의 특성과 맞물려 양방에서 한의로 환자이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심평원의 보고서를 통해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 원인이 과잉진료에 있다고 매도하는 보험업계 일부의 목소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이같은 왜곡된 주장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확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구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심평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영역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고 환자들의 한의 선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진료 급여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첩약과 추나와 같이 치료 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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