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 ‘통합치의학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출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은 지난 20일(화)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제기 관련, 법적 논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치협은 2017년 12월 4일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수련자들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될 직역 간 갈등 및 분쟁 등의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과 간사에는 정철민 전 감사와 조성욱 법제이사를 각각 선임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회무 경험이 많고 개원가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 통합치의학과 헌소 문제를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치협은 이번 통합치의학과 헌소 제기와 관련, 집행부 사활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헌소 제기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준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그동안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을 주장해 온 집행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최대한 앞당겨 부여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월23일 의장단시도지부장과 공동으로 통합치의학과 헌소 성명서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다”며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에 해당해 비판 받아 마땅하다.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달라”고 헌소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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