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임원진의 호평이 이어졌다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소속 25명의 스포츠 전문 한의사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 올림픽 선수촌 메디컬센터(폴리클리닉 한의과)에서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패럴림픽 기간 동안 세계 각 국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침과 추나 등 다양한 한의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부상을 치료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메달 획득에 한의학이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계 패럴림픽 사상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과 동메달을 안겨준 크로스컨트리 남자좌식부분의 신의현 선수를 비롯해 대한민국에 감동에 선사했던 장애인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 등 주요종목 선수들이 꾸준히 폴리클리닉 한의과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한 동유럽 국가의 한 선수는 한의진료가 피로 개선과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큰 성과”라면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의학에 대한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다 널리 알려 모든 세계적 스포츠 행사에 한의사가 지속적으로 진료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의학이 각광을 받은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만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한의약은 배제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 주요 치료질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결정은 잘못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2014년)’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주요 질환의 경우 근육통(16.1%)과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순으로 나타나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질환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에서도 20개의 장애인 다빈도 질환 중 등통증, 요추·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기타 추간판 장애 등 10개 질환이 50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치료질환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한의사 참여 모델을 검토해 제도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며 “이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의진료가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장애인 건강증진에 한의학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 참여가 하루빨리 이뤄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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