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1일 ‘한의계와의 협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의 이러한 발표는 한의계의 요구에 따라 시행한다고 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2012년 복지부에서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약 2000억원 정도 예산도 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스스로 반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그간 과학적 근거도 준비되지 않은 한약을 급여화 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의협은 “한약의 안전성에 관한 간독성, 신장 독성의 의학계 보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12년 한약 등재를 시도하려 했다면 그 당시 이미 각 개별한약 약제에 대한 적응증, 그리고 금기증, 신장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용량을 줄여 투여하라든지, 금기증 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나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자료는 없다”며 “특히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만성질환에 의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상호작용의 자료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효과에 관한 유효성 역시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사 간 재판은 한약의 유효성에 관한 논란을 잘 보여준다”며 “한약은 아직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에도, 과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의협은 지난해 11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3월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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