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에서 상급자가 다른 의료인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가해자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수련기관 내 전공의 폭행,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종사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행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해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이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내 괴롭힘의 행위를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를 금지(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의료기관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하고 △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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