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과정에 있는 약학 전공 대학생이 의약품 조제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복지위)은 8일 이런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약사 이외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복약지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실습 과정에서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약사의 지도·감독하에 함께 수행하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허용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24조제4항 및 제50조제4항)”이라고 약사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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