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발표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 공개 등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배포한 실태조사 결과는 국민의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는 평생 단 한번이라도 한방의료를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인데, 마치 2017년 한해에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통계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평생 한번 이상 한방의료를 이용했다는 경험이 통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오히려 10명 중 3명은 평생 단 한 번도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그 경험이 줄었다는 조사결과는 한방의료의 존폐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의미 있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34.9%만이 한방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65.1%의 국민은 한방의료를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 한방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질환은 요통 · 염좌 · 오십견 및 견비통 등이며, 한방 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 진료 때 치료받은 질환은 척추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이 조사결과와 관련, 외래 · 입원을 포함해 한방의료를 이용한 환자 중 자동차보험 환자 비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아울러 한방 의료기관이 ‘자보 전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와 불법의료행위 및 보험사기 여부 등도 함께 조사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러한 요구의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14~2016년 2년 사이 자동차보험 의 · 치과 진료비는 1조1512억원에서 1조1988억 원으로 4% 증가에 그친 반면, 한방(한방병원 · 한의원) 진료비는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또 탕약 및 한약제제의 처방 조제 판매 건수가 2015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 조사결과에 대해 “한약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와 한의계가 그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 및 조제내역 조차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한약은 점점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약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처럼 한방 편향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한의계도 아닌 정부부처가 직접 발표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하고 ▲보고서 전문 공개를 비롯해 ▲평생이 아닌 2017년 한방의료를 이용한 통계 공개 ▲한방의료 이용환자 중 자보 환자 비율 공개 ▲한방의료에 대한 연명치료식 퍼주기 정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한약급여화 및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 엉터리조사를 당장 중단하고 한방 및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국민적 수요조사를 통해 한방의료 유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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