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은 지난 20일(화)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은 지난 20일(화)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통합치의학과 관련 헌법소원 취하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서발표 등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오는 4월22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여부 등 헌소와 관련된 세밀한 로드맵을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을 주장해 온 치협은 이번 헌소 청구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미수련자들이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판단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현재 진행중인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고 모든 회원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부 학회에서 헌소를 제기한 자체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집행부가 미수련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헌소 취하 촉구의 당위성을 밝혔다.

한편, 치과대학 재학생과 치과병원 전공의, 치대‧치전원 교수 등 437명의 청구인은 지난해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단은 헌소 제기의 핵심은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불합리함으로 인한 ‘국민 보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무효소송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열띤 토론

최근 선거무효소송단에서 제기한 가처분 소송 관련, 이에 대한 치과계 여론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임원들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태현 울산지부장(치협 지부담당 부회장)은 “무효소송 판결이후 김철수 전 회장이 치과계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는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지난번 선거무효소송에서 예상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듯이 또다시 그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

이사회도 김철수 회장이 대의원총회에 위임받아 임원을 임명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이 많은 것 같은데 임총을 개최해 회무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

만일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임총 개최가 여의치 않다면 선거 마무리 후에라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치원 부회장은 “정관 상 임총은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다. 소송단이 이사회 결의사항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한 상황이므로 대의원들의 요구 있어야 하는데, 당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물리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임총 개최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임총을 개최하자는 주장은 선거무효가 됐고 선거무효로 효력이 상실한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의결권이 있느냐라는 신임을 총회에서 인준 받자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 그런데 가장 큰 모순은 ‘자격 없다’고 주장하는 이사회가 임총 소집하자고 결의하라는 것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또, 협회에서는 3곳의 법무법인 자문에서 ‘이사회 의결은 유효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정관이 대의원총회보다 상위 개념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총에서 논의하자는 안건은 명백하게 정관에 위배된다.

대의원 1/3 이상이 임총을 개최해서 집행부 전 임원을 해임하고 새 임원으로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면 되나, 회장이 유고가 되면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총 개최를 할 경우 60일 이내 재선거가 어려워 이 역시 정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민겸 재무이사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법률사무소 계약 체결 4천4백만원과 선거관리 운영비 1억원(예비비), 가처분 소송 대응비 5천만원, 선거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지출될 예정이고 대의원총회 1회 개최 제반비용이 7천만원이 든다.

그 외의 법률 자문 관련 지출되는 비용이 8천만원이 있다. 어떠한 정당성이 담보되는지 몰라도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낭비되고 있어 재무이사로서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법적 후속절차를 위해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책임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형사상 책임에 대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인 연금 개발 연구위원회 구성

치협은 은퇴 의료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 연금 개발 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연구위원회 위원 구성은 관련 연구, 기획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외부 전문가와 치협 관련 임원 2~3인 등을 포함해 추후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회는 의료인 연금 개발과 관련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타 직종 의료인 참여 가능성 검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 등 제반 업무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지부의 추천을 받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표창패를 수여할 43명의 명단을 결정했다.

또한, ▲제7회 전국 아동바른양치실천 공모전 후원명칭 사용 및 협회장상 승인 ▲2010년, 2012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선정 심사위원회 변경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추진 TF 구성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치과의사 적정수급 용역 계약 체결 등 논의가 있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며 “회무 추진에 있어서 담당 부회장이나 임원 간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회무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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