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1만1524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아동학대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 학대를 받아 사망한 아동의 수는 113명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서 밝혀졌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만9674건에 비해 15.3%, 학대건수는 전년도 1만8700건에 비해 15.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비해 5년새 3배가 늘어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50.9%인 1만947건, 정서학대가 20.2%인 4360건, 신체학대가 14.0%인 3012건, 방임이 12.0%인 2579건, 성학대가 2.9%인 626건 등이었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1524건 중 8.2%인 1759건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수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인순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13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7.2%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비율도 8.2%로 높은 수준이어서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태도와 방법 부족이 많은 점을 감안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해 올바른 양육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30.2%가 타 분야로 이직하고 있음에도 금년도 인건비가 연간 2703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동결 조치됐는데, 유사 직역 인건비인 3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복지부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눠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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