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원장 김철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지정을 받았다.

의료원은 지난 2월4일(일)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비해 내부 규정과 프로세스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았고, 이어 연명의료결정등의 필수적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도 지난 2월14일(수) 확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며,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다. 철회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 등록기관 어디에서나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와의 상담과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심의와 이행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반드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가능하며, 이는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환자의 의사 표현 또는 가족들의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과 관련해 김철수 인천의료원장은 “최근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맞는 지역 공공의료 모델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인천의료원 기획조정실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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