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의를 교육하는 지도전문의를 수련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장관이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 등의 장이 지정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전문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사후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복지위)이 12일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전문의의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이며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련병원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안 제12조제1항)하는 한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안 제12조의2 신설)했다. 또한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각각 기초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안 제12조의3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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