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이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법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는 12일 대학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도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특수교육진흥법 10조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학습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장애인 학생 간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돼 이 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승희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는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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