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하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들의) 억지 주장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말,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일차의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 법안은 일차의료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한의와 양방간에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양의계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도취돼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스스럼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의계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1만5000여 한의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이 같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힘의 논리로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양의계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와 외면을 받아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