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중앙일보가 15일 “최근 경찰은 세균 감염을 원인으로 발표함에 따라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고 보도하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여부와 관련해 (아무런)결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인증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수 요건이란 점을 들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가 ‘평가 인증 시에 환자안전·감염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간현장조사를 해서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증원은 해명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관련,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검토해 인증 유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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