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복지위)은 4일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약사도 약사와 같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서는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한약제제 등 의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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