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제약의 종합감기약 콜쓰리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돼 약사회가 식약처에 해당 제조범호 제품의 회수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령제약이 판매하는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 PTP내부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일선 약사회원의 제보를 받은 대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의약품의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회수와 함께 처분을 의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약국을 방문한 감기환자에 보령제약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10캡슐, 제조번호 : F001, 유효기간 : 2018. 5. 19)을 판매했으나, 이튿날 환자가 약국을 다시 찾아와 감기약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약국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을 확인한 A약사는 PTP 포장내부에 캡슐과 함께 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제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유명품목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제조공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식약처에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 해당 제조번호의 긴급회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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