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복지위원장)이 65세 이상 한약(첩약) 복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대표발의하자, 한의계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좋은 한약(첩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향후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개표 결과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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