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해 한약(첩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복용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장기적·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의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안 제46조의2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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