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현재 107개에서 도수치료와 난임치료, MRI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이 포함돼 총 207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도수치료, 난임치료 시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 100개가 새롭게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진료 빈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항목 등이 이번 진료비용 공개항목에 대거 추가돼 앞으로 환자들은 공개된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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