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 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며 갑질을 했다”면서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입원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올 3월에는 “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기 위해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 했으며,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금융권도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마당에 병원이 이래도 되는지, 너무 실망”이라는 내용과 7월에는 “남편의 뇌혈관 검사를 위해 입원하려는데 병원측에서 본인소유 집이 없다면 집 가진 사람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요구했다”면서 “병원에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압적인 말투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각각 올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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