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반대책특별위원회의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와 지역 한의사회가 연계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한방난임사업에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한방난임치료는 아직까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전혀 검증된바 없고,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 결과보고서에 대한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통계적 오류들이 의료계 및 산부인과 전문가 단체들에 의해 수차례 지적되기도 하였다.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보고서에는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이 태아나 산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언급돼 있지도 않다.

이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태아와 산모에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수용예측이 불확실하고,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한약 현대화사업과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등 한방관련 사업의 예산에 대해 전액 감액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방난임치료 역시 안전성·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태아와 산모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명확히 판명되기 전까지는 국가예산투입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에 태아와 산모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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