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등 6억3000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된 가운데, 올해 지급되는 부패·공익신고자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28억 6931만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6268만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수입 등은 약 43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200만6000원이 지급됐다.

또한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원,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사례로는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후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4917만6000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정부 출연금인 기술혁신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179만2000원, 우체국 위탁운송을 하면서 운송에 사용한 차량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운송비를 과다 수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 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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