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 간의 시축이 틀어지는 상태를 사시(斜視, Strabismus)라고 한다. 두 눈으로 볼 때 융합기능으로 눈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 잠복사시(사위)와 융합기능이 떨어져 두 눈을 똑바로 유지하지 못하는 현성사시로 나눌 수 있고 잠복사시와 현성사시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간헐성 사시라고 부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질환(H49,H50.0~H50.9,사위 제외)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1년 11만9000명에서 2016년 13만2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1년 5만9000명에서 2016년 6만5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했고, 여성은 2011년 6만1000명에서 2016년 6만7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6만7000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대(3만6000명), 20대(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소아·아동은 전체 환자의 51%에 해당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6년 10세 이하 소아·아동의 연령 1세 구간별로 살펴보면, 9세 아동이 7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6세 7328명, 5세 7273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9세 이하가 1367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638명, 70대 이상 151명 순이며, 여성은 9세 이하에서 1608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729명, 20대 109명 순이었다.

‘사시’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183억원에서 2016년 281억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2011년 89억원에서 2016년 137억원으로 연평균8.9%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94억원에서 145억원으로 9.0% 증가했다.

한편 사시수술 환자가 10세 미만인 경우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10세 이후 환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해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와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 급여 대상이 된다. 또한 사시급여 대상자가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그 외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해 미용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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