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개원 한의사 대다수가 반대하면서 좌절된 지 4년만에 첩약 보험급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지난 31일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한의협은 “회원투표 공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해 회원투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회원 투표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회원들의 찬성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해서는 한의협 정관시행세칙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다.

첩약 보험급여는 한의협의 회원투표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첩약 보험급여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부적인 논의가 시작돼 상병명 또는 특수질환 보험 등 보험형태와 함께 한의사 단독 첩약보험인지,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여부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한의협은 2013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함께 참여하는 첩약보험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투표(한의사 회원 대상)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5037명 중 찬성의견은 641명으로 전체 약 12.7%, 반대의견은 4396명으로 전체의 약 87.3%로 집계돼 ‘첩약보험 한시적 시범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물 건너갔다.

당시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가운데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약사회가 ‘한방분업’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결국 첩약보험급여는 시범사업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따라서 첩약보험이 시범사업이든 제한적 시행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이뤄내려면,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들은 각자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회장은 “첩약 보험급여가 되려면 ‘한방분업’과 한약을 의약품, 식약공용, 독극물 함유 한약재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보험 한약을 없애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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