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이 최근 5년간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 송파병)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대여·도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5237명으로, 부정사용 건수는 약 23만446건, 금액은 56억3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4만521건 △2014년 4만5187건 △2015년 4만9285건 △2016년 6만48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 고발 건수 101건 가운데 98건이 벌금형 처분(97%)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27건 전체가 벌금형 처분(100%)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건강보험증 부당방지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제도를 재정비하고,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의 경우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률도 낮고 불법체류자가 많은데다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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