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간 국립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AㆍPhysician Assistant) PA란 ‘의사 보조인력’으로 병원에 따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 대부분 PA들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 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같이 함.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유사인력에게 저임금을 주고 맡기기 위해 대부분 활용한다.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국회 복지위,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중앙의료원의 PA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인력이 2014년 8명, 2016년 14명,2017년 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5년간 3배가 증가한 것이다.

PA채용하는 진료과목 또한 2012년 4개과에서 2013년 5개과로 늘어났고, 2014년 부터는 7개과 모두 PA를 채용했다. 이중 정형외과와 안과에서 각 3명씩 가장 많은 PA인력을 쓰고 있었다.

 

아울러 PA의 급여 및 평균 재직월 또한 증가추세였다. 2012년 월 200여만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만원까지 높아졌고, 평균재직월 또한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에는 24개월로 6배가량 늘었다. 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의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 확대 채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중앙의료원은 PA채용을 자제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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