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기도 광명을)은 2017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국고지원도 불가피해지는 ‘병원비 걱정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망한 문재인 케어의 소요 재정은 30조6000억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보면 건강보험료 20조원(2016) 규모의 누적 적립금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6조9000억, 2017)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로 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간(2007~2016년)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부의 5년간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보험료의 인상과 국고지원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즉 예산정책처의 향후 10년간 추가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의하면 2022년까지 4조7000억원, 2027년까지 8조1000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여기에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므로 정부로서는 증세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먼저 조세부담에 대한 보편적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들께 그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증세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정부의 재원 관리를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고, 과거 10년간의 통상 보험료 인상의 수준(10년간 보험료 인상 평균 3.2%)에서 관리한다면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즉 이 의원은 추가적인 국고지원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는 4조7000억원인데, 국고추가 지원(15.5%)=일반회계(3.7조)+건강증진기금(1조)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지원금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 반문했다.

결론적으로 증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와 2018년 예산만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복지부와 논의가 됐다면 2022년까지의 추가적인 일반회계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나 대책이 강구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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