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왼쪽)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차단 화장품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22개 가운데 10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서둘러 이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되자 지난 5월 일제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22개 업체에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관련 업체들은 전문기관의 인체적합성 시험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22개 중 10개 업체는 자료가 없거나 미세먼지 차단과는 관련 없는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10개 업체에 대해 지방식약청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처분이 완료되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화장품 업체들은 클렌징(닦아내는 작업)과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을 막거나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왔다. 특히 ‘미세먼지 철벽 수비’, ‘철벽 방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미세먼지는 피부에 붙어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일으키고, 화장품은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 모공에 미세먼지가 흡착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피부에 붙은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식약처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갖지 않고 있다.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한 12개 기업도 효능의 정도나 시험법이 제각기 달랐다.

18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복지위)은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클렌징크림이나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체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상당수의 업체들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거나 입증이 안 되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22개 업체 중 10개 업체는 자료가 없거나 미세먼지 차단과는 관련 없는 엉뚱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화장품을 홍보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한 12개 업체도 효능의 정도나 시험법이 제각기 달랐다. 이렇다보니, 식약처는 규제만 하고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고 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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