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한국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WTO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WTO 분쟁종료 이후 상황에도 대비해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 송파병)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2015년 5월 일본의 WTO 제소 이후,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식약처, 해수부, 외교부, 원안위가 국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왔다”면서 “정부가 최근 WTO로부터 패널 판정 내용을 통보받아 내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WTO 패널이 한국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상소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 한국의 패소 전망이 유력한 까닭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수집하며,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리고, 2013년 9월 채택한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했는데,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왔다”면서“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민간전문가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일본의  WTO 제소의 상황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향후 필요시 활동 재개를 검토’한다고 결정한 뒤 현재까지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여러 차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렇다 할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류 처장은 “상소를 해 최종판정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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