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제인 케어’를 시행하면 오는 2025년 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한 한계보험료 8%가 붕괴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2차로 공개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추계함에 있어, ①보장성 목표 70% ②보험료율 최대 인상 3.2% ③보험료율 최대 8% 범위를 가정으로 했으며,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케어’로 인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추가재정 8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특히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25년, 건강보험법 한계보험료 8% 붕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상한(8%)을 고려하지 않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2025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한계보험료인 8%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 누적준비금 최소 1.5개월치 유지해도 2025년 보험료율 8.07%=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①2018년 보험료율은 6.24%이고 ②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③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이후 연도부터는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2년까지는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2023년 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 미만이 돼 인상률을 8.1%로 조정해야 한다. 이후 2024년부터 최소 1.5개월치의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7~2.9%의 인상률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5년 보험료율이 8.07%까지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에는 8.54%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2) 인상률 일시적으로 조정해도, 2025년 보험료율 8.15%=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①2018년 보험료율은 6.24%이고 ②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③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연도만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보았다.

이 경우, 2023년 준비금이 1.5개월치 미만이 돼 해당연도 인상률을 8.1%까지 올려야한다. 이후 다시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나, 보험료율이 2025년 8.15%까지 오른 후, 계속 증가해 2027년에는 8.6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3) 당기수지 흑자 유지해도 2025년 보험료율 8.00% 도달=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매년 흑자가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해보았다.

그 결과, 당장 내후년인 2019년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 해당연도 인상률을 6.5%까지 올려야하며,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도 인상률을 각각 3.9%와 3.6%까지 올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은 2025년 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 8.48%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는 차기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문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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