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성영 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강릉시의 K약사 등이 면허대여로 수사를 받은 사건을 도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한약조제약사회에 따르면, 강릉시에서 약사 2명이 동업한 것을 면허대여(약사법 제6조 제3항위반과 약사법 제21조 제1항위반)로 오인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릉시의 K약사와 O약사가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해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됐다.
보건소 의약계장으로 근무하기도 한 K약사는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으로서 강사교육을 연수하고 현재 한약조제약사회 한약제제학 담당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혐의 없음’ 처분에 도움을 준 한약조제약사회 법률고문인 이병철 이선진 변호사는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서 작성이나 공동개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만들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