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반발, 한의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의과 노인외래정액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한의협은 복지부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복지부는 한의 및 치과, 약국을 제외한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과의 경우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한의ㆍ치과ㆍ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과의 경우 2018년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1만5000원)을 넘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870만건, 진료건의 6.5%)하게 됨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액제를 유지하는 한 정액구간 초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 단계적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총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되어 환자가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 : 의과 70.8%, 한의 88.9%, 치과 23.5% 약국 28.2%) 정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특히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관련 협회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과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하므로, 내년부터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은 모두 6000원을 부담하게 돼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나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21일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모든 직역에 적용되는 공통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의과만을 대상으로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 기구를 운영해 의과와 복지부 단독으로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복지부는 한의계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10여 차례의 개선 의견은 무시한 채 의과와 단독협의를 지속했으며 ‘의과 단독 시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의∙치의∙약사 단체의 반대 성명서가 나오자 9월 6일에야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복지부가 의과만을 협의대상으로 인정하고 특별대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은 “처음부터 복지부의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료계의 모든 직역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했으나, 타직능은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결국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의과만을 위한 불평등하고 편파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과의 초진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돼 있어 진찰행위만으로 의료행위의 완결이 가능하지만 한의과 초진진찰료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한의의료행위의 특성상 단순 진찰만으로는 의료행위가 종결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을 받기 위해선, 진찰료에 변증기술료, 침술료가 더해져야 하며 그 금액은 2018년 1만9123원으로 정액구간(1만5000)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의과의 실질적 정액구간 초과의 문제는 2011년(1만5589원)부터 이미 7년간 지속된 상황이므로 이 문제의 개편은 의과보다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복지부 해명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한의과의 투약처방은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투약처방을 의미한다”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의의료행위 중 투약 미발생(침과 뜸, 부항, 한의물리요법 등) 건수비가 약 60%로 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해 비투약 1만5000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환자가 투약 없이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에서 6000원을 부담하게 돼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나 높아지는 (한의협) 주장은 사실이며, 한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의원 대비 4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