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의위원회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하면서 이를 의과에만 적용시키자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 외면한 의과의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과 약사회는 공동성명서에서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같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국과 치과, 의과, 한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 이 같은 이유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3개 보건의약단체의 하나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의과만의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통과시켜버렸다”고 분개했다.

성명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가 타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오직 의과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한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치협과 약사회는 지난 18일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필건 한의협회장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혹여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복지부야 말로 적폐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치협과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과뿐만 아니라 약국과 치과, 한의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직역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 때까지 치의계, 한의계, 약계가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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