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시행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서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달라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200배의 가격차이를 나타내는 등 가격편차기 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했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하며,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