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잇달아 발의되면서 향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복지위)는 지난 6일 14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사들에게 X-r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복지위)이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한의진료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한의사들에게 X-ray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연속 발의하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한의사협회(추무진)는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잇달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들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양·한방이 엄연히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임을 망각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함으로써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각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구별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이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악법이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추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및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심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다”면서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 의협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에 배치되면 가차 없이 폄훼해 버리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양의사협회가 ‘면허권 도전에 타협 없다’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료인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양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돌아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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