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들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방해 행태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로,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서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가 환자의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입법적으로 배제돼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허용됐어야 할 일이 양의사협회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늦어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을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의협에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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