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의학의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방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복지위)은 6일 이처럼 파격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한방의료 안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7조제2항 개정,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라면서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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