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신설돼 교통사고를 당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한방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9월 11일 진료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행정적인 불편함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회와 보험업계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신설이 지연돼 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6일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협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라면서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방대책위는 성명에서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대책위는 “이들 행위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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