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를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은 기존에 10~20%에서 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30∼60%에서 10%, 노인 틀니 50→30%로 각각 본인부담이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되고, ‘선택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돼 건보공단 등록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아울러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도 지원된다.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ㆍ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ㆍ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ㆍ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ㆍ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완화 예정)해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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