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의혹과 편향적인 시각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성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이유는 한의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방과 한의의 전체 진료인원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인원은 한의가 0.5로 높아졌으며,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 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막연하게 확인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한의협은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과 자유로운 진료 선택권을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책이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위해 지난 1월 19일 행정예고 된 바 있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28호’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차원에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와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실제 진료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시술시간을 강요하는 규정이나 현재 한의물리요법 중의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및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시술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한 가지 시술만 인정하는 부분 등이 개선이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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