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하는 김철수 치협 회장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8. 20(일)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인 1개소법에 대한 전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전선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김 법제이사는 선언문을 통해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 의료인은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보건의약단체장들의 1인 1개소법 수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저희 치과계에서는 그동안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를 앞세우면서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등의 ‘의료 부조리’를 일삼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했다”며 “1인 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인 의료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아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추구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1인 1개소법이 합헌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모두,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나갑시다”고 수호 의지를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겠다고 발표했다. 1인 1개소법은 거대한 자본이 의료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들여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1인 1개소법을 사수해 의료영리화를 척결하자’는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구호를 함께 외쳤다.

조찬휘 약사회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영리와 연결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 극히 일부에서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인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보건의약인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수 간협 회장은 “1인 1개소법 사수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1인 1개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보건의약인과 국민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자”고 힘을 보탰다.

그리고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한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년 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발의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됐고 해당 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노력을 한 김세영 전 협회장이 중심이 돼 전 치과계가 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2년여 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재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1인 1개소법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의 공동 주최인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내부 사정상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1인1개소법의 수호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향후 타 의료인 단체와도 적극 공조할 것임을 다짐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울시민 등 전국 국민 902명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날 가두서명을 포함해 일괄 취합된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 자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 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등을 개정하였다.

우리 의료인들은 이러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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