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8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월 11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2015년 1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됐으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 통보(2017.3.27)를 받은 서남대학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해 인증을 받도록 서남대학교 측에 요구(2017.4.26)했으나, 서남대학교는 신청기한인 2017년 5월 10일까지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2017.6.28) 및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불인증 대학에 입학해 졸업 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해당 조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에 따라 현재 재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및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등을 통해 대학진학 지도 관계자 및 학생·학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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