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대통령이 발표하였다. 핵심은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3,800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이고, 전체 진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2017년 8월 16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해놓으면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 책정이 가능했으나 급여화 후 처음에는 수가책정을 높이는 등 당근책을 쓰는 듯하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고 빈도나 처치내용 등을 제도화하여 통제를 하였던 정부의 실태를 의약분업때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응키로 하였다.

1.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원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다.

2. 발 빠른 논의와 로드맵을 통한 대처를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이다.

3. 다른 단체와도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4. 2002년과 2014년 헌법 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 라는 영역이 존재하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부분을 논의토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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