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77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3곳, 병원 9곳, 요양병원 12곳, 한방병원 1곳, 치과병원 1곳, 의원 12곳, 한의원 10곳, 치과의원 2곳, 약국 27곳이다. 의료기관 50곳은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약국은 서면조사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선정사유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며, 서면조사를 받는 약국들은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들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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