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금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3,800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6조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대한개원의협회의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당연히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이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주여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통제로 달성될 수 없다.

둘째, 예비급여제도는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들을 가로막는 제도이다.

예비급여라는 졸속정책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의료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 결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노인의료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에게는 병원이용이 더욱 쉬워지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병원문턱으로 남을 것이다.

셋째, 예비급여제도는 전체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예비급여를 통해 보장률 지표는 조금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의료비는 보장률 증가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고, 당연히 건강보험재정에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20조 이상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의 의료이용의 감소와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를 통해 달성된 것이다. 당연히 필요한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지원강화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에 요구한다.

1. 졸속추진 비급여전면급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항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

3.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정책수립에 의료계 참여를 보장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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