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2년을 목표로 건강보험만으로도 큰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한의계 단체가 “한의학 치료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누락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원론적으로는 반가운 일이나 어쩐 일인지 한의학 치료의 보장성 강화는 누락돼 있어 이번 대책은 기형적 보장성 강화라는 것이다.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연합회(국민연)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책은) 우선 한의학 체계에 맞는 첩약보험과 한약제제의 보험확대, 약침 등의 시급한 보험급여 확대도 빠져있고 절름발이 형태의 추나와 뜸 치료 등의 개선방안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생애 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생애 주기별 건강보험사업 프로그램) 라는 애매한 표현의 발표만 있을 뿐이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한의학의 보장성 강화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이번 발표된 정부의 장미빛 정책은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만약 파탄이 난다고 할 때 그 결과는 가히 파국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은 “정부에서 건강보험에 지출되는 경비는 대략 50조원으로, 원래 건강보험은 1년치의 건강보험 액수만큼 적립해야 했던 것인데 어떤 이유로 반년치인 25조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조정돼 있었다”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21조원은 항상 준비돼 적립하고 있어야 할 비상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서 2025년에는 적자폭이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정부 전망도 있다. 재정의 확보가 없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국민연은 “병원에 가는 횟수도 선진국은 년 8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년 16회로 선진국의 2배가량 되며,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요양병원도 노인 1000명당 선진국은 3.7병상인데 우리나라는 34병상으로 다른 선진국의 9배나 된다”며 “약간의 미미한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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