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한 가운데, 수입 및 재산에 비해 과다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복지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을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운영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해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도입됐다.

그러나 오제세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제한적 의료보장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급여 항목으로 채택되지 못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에 따라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에 걸린 경우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원 사업이 이뤄져 보편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며 형평적인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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