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군포에 사는 55세 윤씨(가명)는 작년 병원에서 심실성빈맥과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등 4차례의 수술을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가 5925만원 나왔다.

윤씨는 2016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6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09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416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최근 윤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388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윤씨의 작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1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윤씨는 작년 한 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925만원 중 12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804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2017.6월)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4407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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