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해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안 제12조제2항) 하는 한편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진흥재단’을 한의약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13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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